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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터뷰투데이] 사상 초유 검찰총장 '정직 2개월'..."징계 불복" 尹, 줄소송 예고 / YTN

2020-12-16 1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. 정직 2개월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. 관련 내용,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참 긴 시간 동안 심의가 이어졌습니다. 어렵게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왔는데 당초에는 해임, 또 정직 6개월 이런 중징계를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. 정직 2개월, 예상보다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, 결과에 대해서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윤 총장 징계 심의 전에 이미 직무배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했습니다. 더군다나 그 사이에 감찰위원회가 감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이었고요. 이런 상황에서 징계심의 위원들 입장에서도 징계 의결을 한다고 해도 징계 의결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결론이 뒤바뀌지는 않을까, 이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가, 즉 절차적 이유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실체적 이유 외에도 그 징계 사유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어야 합니다. 그 외에도 실체적 이유도 있고 절차적 위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로서 적정한 양정이 있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즉 해임을 의결할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임 의결을 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총장이 이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직무배제 조치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처럼 취소 소송을 앞둔 집행정지도 인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직 2개월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징계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는 해임 의결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했을 수 있고 일부는 정직 의견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 의결은 징계위원들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, 즉 각 위원들 간에 의견에 대립했을 경우에는 가장 불리한 의견에서 유리한 의견 순으로 더해서 과반수가 넘어섰을 때. <br /> <br /> <br />불리하다는 건 윤 총장에게 불리하다는 거죠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그렇죠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610464070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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